
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 전 육아휴직 급여로 신청하였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를 어느 정도 수급 가능한지 급여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모의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급여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2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수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 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80%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액 기준 1,125,000원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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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