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그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이 된다. 공제 방법은 신청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 해야 한다. (단, 신청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소득에서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을 차감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급여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무주택만 해당 공제액: 300만 원(총 소득에 따라 상이함) 공제액: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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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