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자녀장려금은 해당x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부부 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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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