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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개정안이 개편된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의 수급 기간 및 수령 금액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함) 

 

위와 같은 요건이 수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 꼭 고용보험에 문의해보길 바란다. 

 

(필자는 자발적 퇴사였지만 수급이 가능한 케이스였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해당된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한다. 

(이때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근로자의 실업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 수급 가능한 기간이 한정적이니 회사측에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좋다.

 

 

 

②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을 등록해야한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 

 

실업 급여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하는데 수급 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수강을 하고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④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한다.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을 시 온라인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단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기준 조건이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상하한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또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된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8시간 기준)

하한액은 1일 61,568원 (8시간 기준)

(4시간 기준으로는 30,784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가 지금까지는 4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 부분이 부정수급을 막고자 개정되었다. 2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한액 15,392원으로, 기존 92,3520원에서 절반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예상금액도 조회 계산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기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에게 맞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취업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센터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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