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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재취업 상태에 따라 다른 연말정산 방법
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 공제 가능한 항목/ 공제 불가능한 항목
4.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1. 재취업 상태에 따라 다른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와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23년도 안에 재취업을 한 경우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 내에 현 근무지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3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연말 정산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한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①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종전 근무지: 종전 근무지에 요청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함

(중도 입사자 또한 23년 퇴사하고 24년 타회사에 입사했다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 연말정산 방법(종합소득세 신고)

 

 

1.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들어가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2.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들어가기

3.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 빨간 네모 박스 정보 입력하기 > 저장 후 다음 이동

 

4.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계산하기 버튼 있는 부분은 다 눌러준다. 

기부금, 월세 공제 소비 내역이 있으시면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끝입니다. 

 

 

 

 

 

 

 

3. 공제 가능한 항목/ 공제 불가 항목

 

 

 

 

-근로 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국민 연금 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공제 ->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위 항목들 세액공제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

(중도퇴사 이후의 재취업 전까지 기간 동안은 공제 불가능, 기본 공제 항목만 가능하다.)

 

4.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MY 홈택스 클릭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현직장부터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다 볼 수 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불편한 분들은 편하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면 껄끄럽지 않게 해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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